공지사항
체외순환사는 체외순환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제도와 방안을 촉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4-26
조회
18

대한체외순환사협회 성명서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협회와 대한체외순환협회는 체외순환 업무의 제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에 체외순환 업무 및 교육의 특수성, 분리되는 특성에 대하여 설명,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왔다. 이에 대하여 분야의 특수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인정되며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진전되어왔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체외순환 업무의 독립성 및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심혈관진료지원인력으로 분류 및 운영하려는 시도에대해 대한체외순환협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간호법 시행령에 체외순환업무의 특수화 합법화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심장 수술은 멈추게 되고 체외순환의 배출은 끊기된다. 잘못된 분류로 인한 현직에 종사하는 체외순환사들이 고통받으며 일하지 않고, 법적 태두리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필수 보건의료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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